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,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

내집마련을 꿈꾼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. 다른 적금상품 대비 금리도 괜찮고 가입 후 1년이 지나면 아파트 청약 1순위 자격도 얻을 수 있는데요. (서울, 인천, 경기 기준)

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는 등 특별한 가입 제한조건도 없습니다. 무주택자에 한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요. 간략히 알아봤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1. 주택청약종합저축 은행 및 이율

 

①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

 

농협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기업은행, 하나은행, 국민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 등 국내 8개 은행에서 가입할 수 있습니다. 매월(각 회차당) 2만원에서 50만원까지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.

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 누계액의 합이 1,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0만원을 초과해 입금할 수 있습니다. (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 가능)

 

② 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


정부고시에 따라 결정되며 전 취급은행이 모두 동일합니다. 이용이 편한 곳 또는 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다른 예·적금 상품에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곳을 이용하세요.

 

1개월 이내 

1개월초과 ~ 1년미만 

1년이상 ~ 2년미만 

2년이상 

무이자 

연 1.0% 

연 1.5% 

연 1.8% 




 

2. 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

 

해당 과세기간 중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 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납입금액(연 240만원 한도)의 40%까지(최대 96만원)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무주택확인서는 각 은행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.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. (2017년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2018년 2월말까지 제출)

단, 국민주택규모(전용85㎡)를 초과한 주택 당첨해지 또는 가입일로부터 5년이내 계좌를 해지하면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납입금액 누계액의 6%(지방소득세 별도)가 추징되니 주의하세요. (사망, 해외이주 제외)

 

 

 

 

 

3. 내집마련!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!


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 내집마련의 첫단계일 뿐입니다. 가장 중요한 것은 돈인데요. 보다 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 자금마련 계획이 필요합니다.

무설계를 활용하면 유용한데요. 수입과 지출을 재조정해 나도 몰래 새는 돈을 막을 수 있습니다. 기타 재무목표(결혼, 자녀양육, 노후준비 등)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요.

무료로 자산포트폴리오를 받아보는 곳이 있습니다. 내집마련에는 큰 돈이 필요한만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요. 활용하셔서 효율적인 재테크 및 자산관리 시작해 보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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